참여 재판·기피 신청 반복…공안사건 재판 지연 대책은?

입력 2023.11.30 (21:25) 수정 2023.11.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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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정치권 공방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송철호 시장은 이미 4년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남은 임기를 무사히 채울 걸로 예상되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판결의 효력도 약화되는데 이같은 현상은 공안사건 재판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시스템의 헛점을 노리는 재판지연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처음 알려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핵심 피의자 3명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와 집회·시위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여덟 달째 공전입니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최종 판단까지 일곱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새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이 임박했고 이번엔 법원에 보석신청을 해 2명이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고발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어권이 총동원됐습니다.

[하주희/민변 사무총장 : "형법에 규정돼서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든거고 절차도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들이 재판 지연 전략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가보안법 전문 변호사 : "(6개월) 구속 기한 다 도과시켜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재판 지연) 그걸 쓰느냐. 그럼 유리해요. 오래된 절차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서 복잡해져요. 결론 내리기도 어려워지고 후순위로 밀려요."]

비슷한 시기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민주노총 간첩 의혹'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과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에선 주요 사건의 경우 구속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1995년 일본 '옴 진리교 사린가스 사건' 주범은 16년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고의 재판 지연'을 하나의 양형요소로 고려해 엄벌하는 방안과, 주요사건의 경우 구속기한을 늘리는 문제 등을 검토해봐야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국민참여재판 신청 검토 기간을 구속 기한인 6개월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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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 재판·기피 신청 반복…공안사건 재판 지연 대책은?
    • 입력 2023-11-30 21:25:10
    • 수정2023-11-30 2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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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정치권 공방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송철호 시장은 이미 4년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남은 임기를 무사히 채울 걸로 예상되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판결의 효력도 약화되는데 이같은 현상은 공안사건 재판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시스템의 헛점을 노리는 재판지연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처음 알려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핵심 피의자 3명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와 집회·시위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여덟 달째 공전입니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최종 판단까지 일곱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새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이 임박했고 이번엔 법원에 보석신청을 해 2명이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고발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어권이 총동원됐습니다.

[하주희/민변 사무총장 : "형법에 규정돼서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든거고 절차도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들이 재판 지연 전략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가보안법 전문 변호사 : "(6개월) 구속 기한 다 도과시켜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재판 지연) 그걸 쓰느냐. 그럼 유리해요. 오래된 절차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서 복잡해져요. 결론 내리기도 어려워지고 후순위로 밀려요."]

비슷한 시기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민주노총 간첩 의혹'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과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에선 주요 사건의 경우 구속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1995년 일본 '옴 진리교 사린가스 사건' 주범은 16년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고의 재판 지연'을 하나의 양형요소로 고려해 엄벌하는 방안과, 주요사건의 경우 구속기한을 늘리는 문제 등을 검토해봐야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국민참여재판 신청 검토 기간을 구속 기한인 6개월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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