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3.12.01 (08:08) 수정 2023.12.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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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어제(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잘 도와달라'며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 만원을 선고받았던 허석 전 순천시장은 어제(30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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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23-12-01 08:08:45
    • 수정2023-12-01 08:23:32
    뉴스광장(광주)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어제(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잘 도와달라'며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 만원을 선고받았던 허석 전 순천시장은 어제(30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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