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역대 최장 형량”
입력 2023.12.01 (23:50)
수정 2023.12.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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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젊은 남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유기징역으로는 역대 최장 형량인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했다 벌인 무차별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인 28살 A 씨에게 선고된 건 징역 50년 형.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을 가중한 겁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으로 선고 가능한 최장 형량으로, 지금까지 유기징역 최고형은 2019년 무차별 살인 사건에 선고된 징역 4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 처벌법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가 너무나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했던 피해자는 감형 없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 : "(국선변호사가) '앞으로 2심, 3심 이렇게 나가면 50년보다는 많이 깎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었고…."]
법원은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
지난 5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젊은 남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유기징역으로는 역대 최장 형량인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했다 벌인 무차별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인 28살 A 씨에게 선고된 건 징역 50년 형.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을 가중한 겁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으로 선고 가능한 최장 형량으로, 지금까지 유기징역 최고형은 2019년 무차별 살인 사건에 선고된 징역 4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 처벌법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가 너무나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했던 피해자는 감형 없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 : "(국선변호사가) '앞으로 2심, 3심 이렇게 나가면 50년보다는 많이 깎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었고…."]
법원은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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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01 2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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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젊은 남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유기징역으로는 역대 최장 형량인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했다 벌인 무차별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인 28살 A 씨에게 선고된 건 징역 50년 형.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을 가중한 겁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으로 선고 가능한 최장 형량으로, 지금까지 유기징역 최고형은 2019년 무차별 살인 사건에 선고된 징역 4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 처벌법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가 너무나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했던 피해자는 감형 없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 : "(국선변호사가) '앞으로 2심, 3심 이렇게 나가면 50년보다는 많이 깎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었고…."]
법원은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
지난 5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젊은 남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유기징역으로는 역대 최장 형량인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했다 벌인 무차별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인 28살 A 씨에게 선고된 건 징역 50년 형.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을 가중한 겁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으로 선고 가능한 최장 형량으로, 지금까지 유기징역 최고형은 2019년 무차별 살인 사건에 선고된 징역 4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 처벌법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가 너무나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했던 피해자는 감형 없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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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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