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신임 중구 부구청장 임명…“지방자치법 위반”
입력 2023.12.04 (21:40)
수정 2023.12.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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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신임 중구 부구청장에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동한 부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김광신 전 구청장을 대신해 내년 4월 10일 재선거 때까지 중구청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중구의원들은 "부구청장 임용은 구청장 권한으로 시장이 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한 부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김광신 전 구청장을 대신해 내년 4월 10일 재선거 때까지 중구청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중구의원들은 "부구청장 임용은 구청장 권한으로 시장이 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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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 신임 중구 부구청장 임명…“지방자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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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4 2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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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신임 중구 부구청장에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동한 부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김광신 전 구청장을 대신해 내년 4월 10일 재선거 때까지 중구청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중구의원들은 "부구청장 임용은 구청장 권한으로 시장이 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한 부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김광신 전 구청장을 대신해 내년 4월 10일 재선거 때까지 중구청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중구의원들은 "부구청장 임용은 구청장 권한으로 시장이 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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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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