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괴롭힘 금지’ 선원법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3.12.25 (10:06)
수정 2023.1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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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5일부터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 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괴롭힘이 생기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 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괴롭힘이 생기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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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괴롭힘 금지’ 선원법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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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5 10:06:54
- 수정2023-12-25 10:18:24
내년 1월 25일부터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 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괴롭힘이 생기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 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괴롭힘이 생기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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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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