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입력 2023.12.28 (21:35)
수정 2023.1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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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은 건 처음입니다.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은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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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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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8 21:35:55
- 수정2023-12-28 21:44:45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은 건 처음입니다.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은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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