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이사제’ 도입…중국 진출 우리 기업 ‘촉각’

입력 2024.01.08 (07:22) 수정 2024.01.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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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정부가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노조가 추천한 직원을 이사로 두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됩니다.

직원이 회사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중국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최근 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자 기업들은 통상 10년 안팎에 납부하는 '자본금'을 5년 이내 빠르게 납부하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관영 CCTV 보도 : "개정된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행위를 규제하고 회사와 주주, 직원 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대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CJ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찬/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한·중 합작법인에선) 캐스팅보트(결정권) 역할을 '노동자 이사'가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중국 편을 들겠죠. 그럼 회사 경영 전략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중국진출 대기업 2곳의 관계자는 중국 법인 본사는 직원이 300명을 넘지 않지만, 생산 공장은 해당돼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공통적인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11월까지 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는 전년 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외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간첩법에 이어 이번 회사법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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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노동이사제’ 도입…중국 진출 우리 기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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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08 0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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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정부가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노조가 추천한 직원을 이사로 두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됩니다.

직원이 회사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중국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최근 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자 기업들은 통상 10년 안팎에 납부하는 '자본금'을 5년 이내 빠르게 납부하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관영 CCTV 보도 : "개정된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행위를 규제하고 회사와 주주, 직원 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대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CJ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찬/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한·중 합작법인에선) 캐스팅보트(결정권) 역할을 '노동자 이사'가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중국 편을 들겠죠. 그럼 회사 경영 전략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중국진출 대기업 2곳의 관계자는 중국 법인 본사는 직원이 300명을 넘지 않지만, 생산 공장은 해당돼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공통적인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11월까지 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는 전년 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외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간첩법에 이어 이번 회사법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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