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재판 ‘변론재개 신청’
입력 2024.01.16 (22:09)
수정 2024.01.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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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어제(15일)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창원지법 형사4부는 변론 재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창원지법 형사4부는 변론 재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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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재판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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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6 22:09:53
- 수정2024-01-16 22:12:20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어제(15일)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창원지법 형사4부는 변론 재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창원지법 형사4부는 변론 재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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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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