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구성 편향” vs “충분히 양보”…이태원 특별법의 운명은?

입력 2024.01.25 (16:32) 수정 2024.01.25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지난 9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177명이 찬성했는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루 뒤인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로 공포하거나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는 30일 쯤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25일), 서울광장오늘(25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25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개 면담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454일 동안 대통령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명의 유가족들도 만나지 못하셨다”며 “유가족들을 만나서 특별법에 대해 10분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장만 반복하여 언론을 통해 전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분명 대통령도 (특별법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치자 이태원 유가족들은 특별법 시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겨울비가 내리는 날에 이태원 유가족들은 ‘침묵의 영정행진’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굳게 입을 닫은 채 서울광장 분향소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걸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1년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 들려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총회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지난 18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삭발을 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10명은 “온몸을 던져서 호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를 외면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 22일에는 참사 희생자 159명을 뜻하는 15,900배를 목표로 유가족들이 절을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계속된 절은 다음 날 아침 9시, 2만 배를 훌쩍 넘기고서야 멈췄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광장지난 22일, 서울광장

■ 여 "특조위 구성 야당에 치우쳐" vs 야 "이미 충분히 양보"

이 같은 유가족들의 이태원특별법 공포 요구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는 뭘까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조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머지 3명을 추천합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특별조사위원 11명의 구성 방식입니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머지 3명을 추천하도록 한 게, 야당 측에 치우쳤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힘은 또 특조위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가 사건 기록을 열람해 “재탕, 삼탕 기획 조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유가족과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안도 유가족들이 원했던 원안에서 많이 양보했다는 뜻입니다. 원안에 있었던 '특검요청권'이 삭제됐고, 법 시행시기도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건 지난 19일입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로 공포하거나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전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조위 구성 편향” vs “충분히 양보”…이태원 특별법의 운명은?
    • 입력 2024-01-25 16:32:58
    • 수정2024-01-25 17:12:31
    심층K
지난 9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177명이 찬성했는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br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루 뒤인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로 공포하거나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는 30일 쯤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25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25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개 면담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454일 동안 대통령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명의 유가족들도 만나지 못하셨다”며 “유가족들을 만나서 특별법에 대해 10분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장만 반복하여 언론을 통해 전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분명 대통령도 (특별법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치자 이태원 유가족들은 특별법 시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겨울비가 내리는 날에 이태원 유가족들은 ‘침묵의 영정행진’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굳게 입을 닫은 채 서울광장 분향소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걸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1년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 들려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총회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지난 18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삭발을 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10명은 “온몸을 던져서 호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를 외면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 22일에는 참사 희생자 159명을 뜻하는 15,900배를 목표로 유가족들이 절을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계속된 절은 다음 날 아침 9시, 2만 배를 훌쩍 넘기고서야 멈췄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광장
■ 여 "특조위 구성 야당에 치우쳐" vs 야 "이미 충분히 양보"

이 같은 유가족들의 이태원특별법 공포 요구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는 뭘까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조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머지 3명을 추천합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특별조사위원 11명의 구성 방식입니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머지 3명을 추천하도록 한 게, 야당 측에 치우쳤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힘은 또 특조위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가 사건 기록을 열람해 “재탕, 삼탕 기획 조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유가족과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안도 유가족들이 원했던 원안에서 많이 양보했다는 뜻입니다. 원안에 있었던 '특검요청권'이 삭제됐고, 법 시행시기도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건 지난 19일입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로 공포하거나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전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