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수협 조합장 벌금 80만 원

입력 2024.01.25 (19:41) 수정 2024.01.25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수협조합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같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에게 전화해 자신을 지지해달라 요청하고 공보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전 선거운동 수협 조합장 벌금 80만 원
    • 입력 2024-01-25 19:41:55
    • 수정2024-01-25 19:51:12
    뉴스7(전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수협조합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같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에게 전화해 자신을 지지해달라 요청하고 공보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