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수협 조합장 벌금 80만 원
입력 2024.01.25 (19:41)
수정 2024.01.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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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수협조합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같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에게 전화해 자신을 지지해달라 요청하고 공보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같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에게 전화해 자신을 지지해달라 요청하고 공보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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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선거운동 수협 조합장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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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5 19:41:55
- 수정2024-01-25 19:51:12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수협조합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같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에게 전화해 자신을 지지해달라 요청하고 공보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같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에게 전화해 자신을 지지해달라 요청하고 공보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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