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 제주 공기업 직원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24.01.25 (21:53)
수정 2024.01.25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전직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밤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밤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하직원 성폭행 제주 공기업 직원 징역 3년 법정구속
-
- 입력 2024-01-25 21:53:42
- 수정2024-01-25 21:58:3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전직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밤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밤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