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입력 2024.02.02 (07:48)
수정 2024.02.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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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합니다.
특히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위반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사용품 등에 대해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수출 화물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이라도 선적 기간 연장 요청은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위반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사용품 등에 대해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수출 화물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이라도 선적 기간 연장 요청은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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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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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2 07:48:35
- 수정2024-02-02 08:53:39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합니다.
특히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위반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사용품 등에 대해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수출 화물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이라도 선적 기간 연장 요청은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위반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사용품 등에 대해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수출 화물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이라도 선적 기간 연장 요청은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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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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