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자 환급
입력 2024.02.02 (22:07)
수정 2024.02.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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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만 명에게 832억 원의 이자를 환급합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환급 방법은 대출금 2억 원 한도 이내에서 1년 동안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3백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환급 방법은 대출금 2억 원 한도 이내에서 1년 동안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3백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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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부산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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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2 22:07:29
- 수정2024-02-02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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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만 명에게 832억 원의 이자를 환급합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환급 방법은 대출금 2억 원 한도 이내에서 1년 동안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3백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환급 방법은 대출금 2억 원 한도 이내에서 1년 동안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3백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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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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