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유주차장 조성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4.02.05 (23:42)
수정 2024.02.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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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과 지원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강릉시의회는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해 하루 7시간 이상을 무료 개방하면,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강릉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3월)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강릉시의회는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해 하루 7시간 이상을 무료 개방하면,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강릉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3월)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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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의회, 공유주차장 조성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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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5 23:42:20
- 수정2024-02-06 00:07:55
강릉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과 지원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강릉시의회는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해 하루 7시간 이상을 무료 개방하면,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강릉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3월)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강릉시의회는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해 하루 7시간 이상을 무료 개방하면,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강릉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3월)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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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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