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웅진 신부, 징역 1년 6월·집유 2년

입력 2005.10.20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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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여동안의 공방끝에 오늘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6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꽃동네 자금 운영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과 사기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

2년 2개월의 지리한 공방끝에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신부에 대해 사기와 업무 방해 등 6가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신부가 근무하지 않은 수사와 수녀들이 꽃동네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5억원 가량을 타 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꽃동네 근처 금광 개발을 힘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블업행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꽃동네 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꽃동네 기금 운영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친인척 명의로 된 농지와 생활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신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웅진(신부): " 유죄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항소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꽃동네 수녀와 수사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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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웅진 신부, 징역 1년 6월·집유 2년
    • 입력 2005-10-20 21:25:4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2년여동안의 공방끝에 오늘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6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꽃동네 자금 운영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과 사기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 2년 2개월의 지리한 공방끝에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신부에 대해 사기와 업무 방해 등 6가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신부가 근무하지 않은 수사와 수녀들이 꽃동네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5억원 가량을 타 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꽃동네 근처 금광 개발을 힘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블업행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꽃동네 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꽃동네 기금 운영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친인척 명의로 된 농지와 생활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신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웅진(신부): " 유죄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항소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꽃동네 수녀와 수사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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