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개발’ 행정소송 일단락…중국 신해원 소 취하
입력 2024.02.13 (21:58)
수정 2024.02.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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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도정의 이른바 '송악 선언' 이후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불거진 행정소송이 최근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2년 전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이 최근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신해원이 소유한 송악산 부지 40만㎡ 매입을 위해 지난해 135억 원을 지급한 데 더해, 올해 333억 원, 내년 115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2년 전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이 최근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신해원이 소유한 송악산 부지 40만㎡ 매입을 위해 지난해 135억 원을 지급한 데 더해, 올해 333억 원, 내년 115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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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악산 개발’ 행정소송 일단락…중국 신해원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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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21:58:57
- 수정2024-02-13 22:02:41
원희룡 전 제주도정의 이른바 '송악 선언' 이후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불거진 행정소송이 최근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2년 전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이 최근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신해원이 소유한 송악산 부지 40만㎡ 매입을 위해 지난해 135억 원을 지급한 데 더해, 올해 333억 원, 내년 115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2년 전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이 최근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신해원이 소유한 송악산 부지 40만㎡ 매입을 위해 지난해 135억 원을 지급한 데 더해, 올해 333억 원, 내년 115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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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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