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수용…“국가가 3억 배상”

입력 2024.02.16 (19:36) 수정 2024.02.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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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에 잇따라 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은 67살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1980년 부산 국제시장 인근에서 불법 시위 동조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한 달 가량 삼청교육대에 수용됐고 1983년부터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 노역 등에 시달리다 1986년 10월 탈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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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수용…“국가가 3억 배상”
    • 입력 2024-02-16 19:36:09
    • 수정2024-02-16 19:46:48
    뉴스7(부산)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에 잇따라 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은 67살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1980년 부산 국제시장 인근에서 불법 시위 동조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한 달 가량 삼청교육대에 수용됐고 1983년부터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 노역 등에 시달리다 1986년 10월 탈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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