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검찰 권력

입력 2005.10.21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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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장관의 지휘권 파동은 다시한번 검찰권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정권유지 수단으로 지금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비난받기도 하는 검찰권력은 흔히 양날의 칼에 비유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행사돼야 할까요? 김철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95년 7월 12.12, 5.18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한부환 (당시 서울지검 1차장):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와 행위를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넉달 뒤 김영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해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처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검찰엔 유례없는 팬 클럽까지 생겼습니다.

<인터뷰>송광수 (당시 검찰총장):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그 평가는 국민들이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역사는 검찰권이 쓰기에 따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원과는 사법개혁 추진위의 형소법 개정 논의로, 경찰과는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모두 검찰의 힘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마침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과 문민적 통제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인터뷰>천정배 (장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은 아주 잘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공공의 책임성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 지휘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권이 외부의 힘에 지나치게 휘둘릴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구체 사건에서 이렇게 하라 마라를 지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권위주의 정권시대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권력과 검찰권력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새로운 관계 모색의 기준은 인권과 엄정한 법 적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목소립니다.

검찰에선 지금이 검찰 역사상 최대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권력과 조직 보호라는 차원을 벗어난다면 진정한 국민속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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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날의 칼 검찰 권력
    • 입력 2005-10-21 21:02: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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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장관의 지휘권 파동은 다시한번 검찰권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정권유지 수단으로 지금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비난받기도 하는 검찰권력은 흔히 양날의 칼에 비유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행사돼야 할까요? 김철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95년 7월 12.12, 5.18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한부환 (당시 서울지검 1차장):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와 행위를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넉달 뒤 김영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해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처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검찰엔 유례없는 팬 클럽까지 생겼습니다. <인터뷰>송광수 (당시 검찰총장):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그 평가는 국민들이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역사는 검찰권이 쓰기에 따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원과는 사법개혁 추진위의 형소법 개정 논의로, 경찰과는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모두 검찰의 힘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마침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과 문민적 통제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인터뷰>천정배 (장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은 아주 잘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공공의 책임성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 지휘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권이 외부의 힘에 지나치게 휘둘릴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구체 사건에서 이렇게 하라 마라를 지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권위주의 정권시대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권력과 검찰권력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새로운 관계 모색의 기준은 인권과 엄정한 법 적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목소립니다. 검찰에선 지금이 검찰 역사상 최대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권력과 조직 보호라는 차원을 벗어난다면 진정한 국민속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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