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공의 81.5% 결근…“복귀 거부하면 기소”

입력 2024.02.21 (21:36) 수정 2024.02.21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결근이 충북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적인 의료 거부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충북지역 병원 10곳의 인턴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 200명 가운데 8곳의 163명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81.5% 수준입니다.

이틀째 충북대병원을 점검한 보건복지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23명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결근을 불법 집단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지역 의대 학생들도 수업 거부에 이어 동맹 휴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과대학은 당초 개강일이었던 지난 19일, 학생 190여 명이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사 일정을 조정해 개강일을 다음 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수업 거부에 이어 휴학계 제출이 잇따라 학교 측은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에 있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 215명 모두 휴학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의대별 학생들의 동향과 학교의 조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각 학교에 학생들의 동맹 휴학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 전공의 81.5% 결근…“복귀 거부하면 기소”
    • 입력 2024-02-21 21:36:02
    • 수정2024-02-21 22:16:49
    뉴스9(청주)
[앵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결근이 충북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적인 의료 거부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충북지역 병원 10곳의 인턴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 200명 가운데 8곳의 163명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81.5% 수준입니다.

이틀째 충북대병원을 점검한 보건복지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23명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결근을 불법 집단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지역 의대 학생들도 수업 거부에 이어 동맹 휴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과대학은 당초 개강일이었던 지난 19일, 학생 190여 명이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사 일정을 조정해 개강일을 다음 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수업 거부에 이어 휴학계 제출이 잇따라 학교 측은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에 있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 215명 모두 휴학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의대별 학생들의 동향과 학교의 조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각 학교에 학생들의 동맹 휴학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