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불법 운행’ 강행…구청 고발 검토

입력 2024.02.23 (21:44) 수정 2024.02.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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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운대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해 승강기 운행이 금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측이 오늘 승강기 운행을 강행하면서 관할 구청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13개 동 880가구가 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승강기마다 '운행 중지'를 통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이 오늘부터 아파트 전체 승강기에 대해 운행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은 승강기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입주민 50% 이상이 노약자라 승강기 운행을 중지할 수 없다는 이윱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운행정지를 해야 하는데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휠체어 타신 분들 어린이들 임산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운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아파트는 계속해서 운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손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어긴 만큼 승강기 운행 금지는 불가피합니다.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최종적으로 지금 계속 연기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돼서 그렇게 불합격 났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의 명령에 대해 사후 조치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은 해당 아파트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 : "승강기안전관리법 벌칙 조항에 따라서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했기 때문에 고발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파트 측은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승강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하지만 일부 동은 6월이 돼서야 승강기 교체가 완료되는 만큼 주민 불편이 계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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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승강기 ‘불법 운행’ 강행…구청 고발 검토
    • 입력 2024-02-23 21:44:34
    • 수정2024-02-23 22:06:14
    뉴스9(부산)
[앵커]

부산 해운대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해 승강기 운행이 금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측이 오늘 승강기 운행을 강행하면서 관할 구청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13개 동 880가구가 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승강기마다 '운행 중지'를 통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이 오늘부터 아파트 전체 승강기에 대해 운행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은 승강기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입주민 50% 이상이 노약자라 승강기 운행을 중지할 수 없다는 이윱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운행정지를 해야 하는데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휠체어 타신 분들 어린이들 임산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운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아파트는 계속해서 운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손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어긴 만큼 승강기 운행 금지는 불가피합니다.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최종적으로 지금 계속 연기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돼서 그렇게 불합격 났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의 명령에 대해 사후 조치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은 해당 아파트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 : "승강기안전관리법 벌칙 조항에 따라서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했기 때문에 고발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파트 측은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승강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하지만 일부 동은 6월이 돼서야 승강기 교체가 완료되는 만큼 주민 불편이 계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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