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한 퇴근길 사망 사고, 산업재해 아냐”
입력 2024.02.26 (19:43)
수정 2024.02.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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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보행자와 부딪혀 사망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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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한 퇴근길 사망 사고, 산업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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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6 19:43:10
- 수정2024-02-26 19:47:08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보행자와 부딪혀 사망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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