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경찰 간부에 정직 3개월
입력 2024.02.29 (19:15)
수정 2024.02.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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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간부급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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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역주행’ 경찰 간부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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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19:15:35
- 수정2024-02-29 19:27:12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간부급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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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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