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형 확정
입력 2024.02.29 (19:24)
수정 2024.02.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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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2년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뺑소니가 아니었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서울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41살 고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고 씨는 사고 이후 그대로 집까지 운전해 갔고, 검찰은 고 씨에게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징역 5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고 씨가 20~3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지은 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대낮에 음주운전 하여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죄가 고작 5년 형량을 받는 게 진정 정의입니까?"]
2020년부터 도입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이태희
2022년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뺑소니가 아니었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서울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41살 고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고 씨는 사고 이후 그대로 집까지 운전해 갔고, 검찰은 고 씨에게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징역 5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고 씨가 20~3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지은 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대낮에 음주운전 하여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죄가 고작 5년 형량을 받는 게 진정 정의입니까?"]
2020년부터 도입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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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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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29 21:13:31
[앵커]
2022년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뺑소니가 아니었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서울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41살 고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고 씨는 사고 이후 그대로 집까지 운전해 갔고, 검찰은 고 씨에게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징역 5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고 씨가 20~3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지은 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대낮에 음주운전 하여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죄가 고작 5년 형량을 받는 게 진정 정의입니까?"]
2020년부터 도입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이태희
2022년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뺑소니가 아니었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서울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41살 고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고 씨는 사고 이후 그대로 집까지 운전해 갔고, 검찰은 고 씨에게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징역 5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고 씨가 20~3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지은 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대낮에 음주운전 하여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죄가 고작 5년 형량을 받는 게 진정 정의입니까?"]
2020년부터 도입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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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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