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일하는 국회법’ 유명무실…상임위 단 한 곳도 안 지켜 [정치개혁 K 2024]

입력 2024.03.05 (21:48) 수정 2024.03.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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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정쟁을 일삼으며, 민생 법안 처리엔 소홀하다는 지적,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6일 : "간병비의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12일 : "우리가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총선 공약과 비슷한 법안은 이미 1년 반 전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가 일만 제대로 했다면 이미 처리되고도 남았을 법안이란 얘기입니다.

4년 전 닻을 올린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법까지 개정했습니다.

거의 매달 국회가 열리는 '상시 국회' 체제를 갖추고, 상임위는 매달 2차례, 특히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는 '매달 3차례 이상' 열겠다고 명시한 겁니다.

하지만 개원 후 3년 반 동안 14개 상임위와 하위 25개 법안소위 가운데 이 규정을 모두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1개 법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5분 남짓'이었고, 의원들의 지각 불참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소위원회 회의가 중지된 사례도 130회로 집계됐습니다.

여야가 정쟁에 빠져들 때마다 상임위가 파행하면서 주요 민생 법안들은 점점 뒤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정회옥/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의미 있는 민생 법안들은 자꾸 이제 뒷전으로 밀리게 돼서 결국은 계류 법안이 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법안 심의와 처리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여야가 다툰다 해서 이를 소홀히 할 권리는 국회의원 그누구에게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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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일하는 국회법’ 유명무실…상임위 단 한 곳도 안 지켜 [정치개혁 K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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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05 2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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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정쟁을 일삼으며, 민생 법안 처리엔 소홀하다는 지적,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6일 : "간병비의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12일 : "우리가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총선 공약과 비슷한 법안은 이미 1년 반 전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가 일만 제대로 했다면 이미 처리되고도 남았을 법안이란 얘기입니다.

4년 전 닻을 올린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법까지 개정했습니다.

거의 매달 국회가 열리는 '상시 국회' 체제를 갖추고, 상임위는 매달 2차례, 특히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는 '매달 3차례 이상' 열겠다고 명시한 겁니다.

하지만 개원 후 3년 반 동안 14개 상임위와 하위 25개 법안소위 가운데 이 규정을 모두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1개 법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5분 남짓'이었고, 의원들의 지각 불참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소위원회 회의가 중지된 사례도 130회로 집계됐습니다.

여야가 정쟁에 빠져들 때마다 상임위가 파행하면서 주요 민생 법안들은 점점 뒤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정회옥/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의미 있는 민생 법안들은 자꾸 이제 뒷전으로 밀리게 돼서 결국은 계류 법안이 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법안 심의와 처리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여야가 다툰다 해서 이를 소홀히 할 권리는 국회의원 그누구에게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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