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24.03.16 (17:05)
수정 2024.03.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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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2,5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2,5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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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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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6 17:05:57
- 수정2024-03-16 17:12:16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2,5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2,5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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