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는 위헌!!

입력 2005.10.27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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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의료기술광고를 규제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물론 전문직 종사자의 광고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과 의사인 최영미 원장은 지금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홈페이지에 '진료 모습이 담긴 사진'과 라식수술 진료 방법을 게재했다는 이윱니다.

<인터뷰> 최영미 원장(안과의사): "병원 이름, 전화번호, 위치 이 정도만 알려야지 그 외의 것을 알릴때는 무조건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처럼 진료 방법 등을 게재했다가 범법자가 된 의료인이 지금까지 천 여 명에 달합니다.

문제의 법 조항은 특정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의 광고를 막고 있는 의료법 46조....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사실에 기초한 의료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를 '정보'로부터 차단시키고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적절한 의료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의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이 커진다고 본 것입니다.

의료 시장에는 일대 변혁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신현호 변호사(위헌제청 소송대리인): "규제위주에서 자율로 바뀌면서 광고 시장도 커지고, 우리 의료시장이 산업화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의사는 물론 변호사 등 전문직 분야의 광고 전체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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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광고 규제’는 위헌!!
    • 입력 2005-10-27 21:34:3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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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의료기술광고를 규제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물론 전문직 종사자의 광고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과 의사인 최영미 원장은 지금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홈페이지에 '진료 모습이 담긴 사진'과 라식수술 진료 방법을 게재했다는 이윱니다. <인터뷰> 최영미 원장(안과의사): "병원 이름, 전화번호, 위치 이 정도만 알려야지 그 외의 것을 알릴때는 무조건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처럼 진료 방법 등을 게재했다가 범법자가 된 의료인이 지금까지 천 여 명에 달합니다. 문제의 법 조항은 특정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의 광고를 막고 있는 의료법 46조....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사실에 기초한 의료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를 '정보'로부터 차단시키고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적절한 의료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의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이 커진다고 본 것입니다. 의료 시장에는 일대 변혁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신현호 변호사(위헌제청 소송대리인): "규제위주에서 자율로 바뀌면서 광고 시장도 커지고, 우리 의료시장이 산업화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의사는 물론 변호사 등 전문직 분야의 광고 전체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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