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거소 투표, 23일까지 신고
입력 2024.03.19 (22:07)
수정 2024.03.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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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거소 투표 신고가 오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거소 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 장애로 투표일에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유권자 등입니다.
거소 투표 신고자는 병원이나 집 등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선관위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시·군·구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 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 장애로 투표일에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유권자 등입니다.
거소 투표 신고자는 병원이나 집 등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선관위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시·군·구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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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총선 거소 투표, 23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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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22:07:41
- 수정2024-03-19 22:21:48
다음 달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거소 투표 신고가 오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거소 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 장애로 투표일에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유권자 등입니다.
거소 투표 신고자는 병원이나 집 등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선관위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시·군·구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 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 장애로 투표일에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유권자 등입니다.
거소 투표 신고자는 병원이나 집 등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선관위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시·군·구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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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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