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사권 조정안’ 검·경 모두 불만

입력 2005.10.28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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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맞서고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검경 모두가 불만이어서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마련한 조정안의 골자는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일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법경찰을 수사 주체로 명시하고, 강력사건이 아닌 민생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형소법 195조와 196조에 경찰 의견을 반영하되 검찰에 '경찰관 교체 요구권'을 주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검.경 양측과 절충을 벌이고 있지만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분위깁니다.

경찰측에서는 "범죄 영역을 나눠서 어떤 것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고 다른 것은 안 준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때까지 검사의 지휘에 반대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포괄적 지휘권은 남겨둔 만큼 검.경의 상하관계 유지가 전제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기도 하지만 강경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 '경찰 교체 요구권'은 검찰청법 54조에 이미 명시된 권리라며 이를 '경찰 징계 요구권'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검찰 지휘권 배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양측이 끝내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국회 법사위 논의로 넘기는 방안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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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수사권 조정안’ 검·경 모두 불만
    • 입력 2005-10-28 21:33: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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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맞서고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검경 모두가 불만이어서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마련한 조정안의 골자는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일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법경찰을 수사 주체로 명시하고, 강력사건이 아닌 민생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형소법 195조와 196조에 경찰 의견을 반영하되 검찰에 '경찰관 교체 요구권'을 주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검.경 양측과 절충을 벌이고 있지만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분위깁니다. 경찰측에서는 "범죄 영역을 나눠서 어떤 것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고 다른 것은 안 준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때까지 검사의 지휘에 반대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포괄적 지휘권은 남겨둔 만큼 검.경의 상하관계 유지가 전제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기도 하지만 강경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 '경찰 교체 요구권'은 검찰청법 54조에 이미 명시된 권리라며 이를 '경찰 징계 요구권'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검찰 지휘권 배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양측이 끝내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국회 법사위 논의로 넘기는 방안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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