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입력 2024.04.01 (10:15) 수정 2024.04.01 (1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오늘(1일) 만우절을 맞아 단 한 건의 거짓 신고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12 거짓 신고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이 제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경찰,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 입력 2024-04-01 10:15:13
    • 수정2024-04-01 10:39:38
    930뉴스(대구)
대구경찰청은 오늘(1일) 만우절을 맞아 단 한 건의 거짓 신고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12 거짓 신고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이 제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