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4.04.02 (16:56) 수정 2024.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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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낸 첫 번째 집행정지 사건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수들에게 소송할 자격인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오늘(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증원 결정은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이고,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 측에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늘어난 의대 정원 2천 명을 서울에 있는 의대에는 배정하지 않았고, 비수도권에 1,639명, 경인 지역에 361명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증원을 배정받지 못한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은 증원 처분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원 배정을 받은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하지만, 근거법규나 관계법규에서 대학 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증원으로 인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학의 설비와 교원 확보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의대 교수 신분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수협의회 측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 의료 분야 관련 정부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들이 갖게 될 이익 역시 일반적·간접적·추상적이라며 이를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의대 증원 발표에 반대하며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입니다.

오늘 결정이 나온 사건을 신청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을 비롯해,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전공의 △의대생·의학전문대학원생이 비슷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이끄는 이병철 변호사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예상해 교수부터 수험생, 의대생까지 다양한 이들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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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2 16:56:16
    • 수정2024-04-02 18:28:45
    사회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낸 첫 번째 집행정지 사건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수들에게 소송할 자격인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오늘(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증원 결정은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이고,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 측에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늘어난 의대 정원 2천 명을 서울에 있는 의대에는 배정하지 않았고, 비수도권에 1,639명, 경인 지역에 361명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증원을 배정받지 못한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은 증원 처분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원 배정을 받은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하지만, 근거법규나 관계법규에서 대학 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증원으로 인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학의 설비와 교원 확보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의대 교수 신분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수협의회 측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 의료 분야 관련 정부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들이 갖게 될 이익 역시 일반적·간접적·추상적이라며 이를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의대 증원 발표에 반대하며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입니다.

오늘 결정이 나온 사건을 신청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을 비롯해,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전공의 △의대생·의학전문대학원생이 비슷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이끄는 이병철 변호사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예상해 교수부터 수험생, 의대생까지 다양한 이들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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