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후보 고발

입력 2024.04.08 (17:06) 수정 2024.04.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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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 31억 2천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 5천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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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후보 고발
    • 입력 2024-04-08 17:06:25
    • 수정2024-04-08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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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 31억 2천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 5천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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