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 살해범 탈주

입력 2005.11.02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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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다음뒤 대낮에 검찰 청사에서 달아났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당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범 37살 민병일 씨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달아난 시각은 오늘 낮 3시쯤.

대기하고 있던 건물 3층의 교도관실을 나와 호송버스로 이동하던 중 민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교도관 한 명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달하기 직전 민 씨는 수갑을 찬 채로 교도관의 얼굴을 때린 뒤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녹취> 성남지청 경비원 : "교도관을 수갑찬 것으로 얼굴을 때려 버렸어요. 그리고 동료 하나가 쓰러지니까 그 사이에 달아나버린 거예요."

건물을 나온 민 씨는 곧바로 1.5미터 높이의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녹취> 목격자 : "(탈주범을) 봤어요. (여기서요? 어디가 담 위치죠?)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이쪽에서 튀어나오던데..."

수형자 옷을 입고 달아난 민 씨는 검찰청사 근처에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흰색 운동화와 청색 운동복을 갈아입고 달아났습니다.

민 씨는 탈주 한시간 뒤인 4시 10분쯤 검찰청사에서 2.6km 떨어진 성남시 중동에서 공중전화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 운전사였던 민 씨는 지난 3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항공사 여승무원 최 모씨를 태우고 가다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를 살해한 혐의로 오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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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범 탈주
    • 입력 2005-11-02 21:05:2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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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다음뒤 대낮에 검찰 청사에서 달아났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당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범 37살 민병일 씨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달아난 시각은 오늘 낮 3시쯤. 대기하고 있던 건물 3층의 교도관실을 나와 호송버스로 이동하던 중 민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교도관 한 명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달하기 직전 민 씨는 수갑을 찬 채로 교도관의 얼굴을 때린 뒤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녹취> 성남지청 경비원 : "교도관을 수갑찬 것으로 얼굴을 때려 버렸어요. 그리고 동료 하나가 쓰러지니까 그 사이에 달아나버린 거예요." 건물을 나온 민 씨는 곧바로 1.5미터 높이의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녹취> 목격자 : "(탈주범을) 봤어요. (여기서요? 어디가 담 위치죠?)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이쪽에서 튀어나오던데..." 수형자 옷을 입고 달아난 민 씨는 검찰청사 근처에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흰색 운동화와 청색 운동복을 갈아입고 달아났습니다. 민 씨는 탈주 한시간 뒤인 4시 10분쯤 검찰청사에서 2.6km 떨어진 성남시 중동에서 공중전화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 운전사였던 민 씨는 지난 3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항공사 여승무원 최 모씨를 태우고 가다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를 살해한 혐의로 오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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