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낙태 여성 인격권 보호 추진

입력 2024.04.17 (12:53) 수정 2024.04.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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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정부가 불가피하게 낙태를 해야 하는 여성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리포트]

독일에서 낙태는 불법이지만 강제 임신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 12주차 이내에 낙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한 후 국가공인시설에서 낙태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임신을 중단하더라도 해당 여성들은 심적으로 많은 충격과 부담을 가지는데요.

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낙태 상담센터 입구에 생명을 지켜달라는 문구를 들고 서 있는 낙태 반대자들입니다.

태아 모습의 작은 인형이나 전단지, 손편지 등을 건네기도 합니다.

상담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이들을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여성들은 커다란 압박을 받습니다.

[렙홀츠/프라이푸르크 낙태 상담센터 : "여성들이 도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곤경에 처한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독일 연방정부는 낙태 여성의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낙태 상담센터나 시술 병원 반경 100미터 안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강제로 말을 거는 낙태 반대자들에겐 최대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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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정부, 낙태 여성 인격권 보호 추진
    • 입력 2024-04-17 12:53:32
    • 수정2024-04-17 12:58:04
    뉴스 12
[앵커]

독일 정부가 불가피하게 낙태를 해야 하는 여성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리포트]

독일에서 낙태는 불법이지만 강제 임신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 12주차 이내에 낙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한 후 국가공인시설에서 낙태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임신을 중단하더라도 해당 여성들은 심적으로 많은 충격과 부담을 가지는데요.

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낙태 상담센터 입구에 생명을 지켜달라는 문구를 들고 서 있는 낙태 반대자들입니다.

태아 모습의 작은 인형이나 전단지, 손편지 등을 건네기도 합니다.

상담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이들을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여성들은 커다란 압박을 받습니다.

[렙홀츠/프라이푸르크 낙태 상담센터 : "여성들이 도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곤경에 처한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독일 연방정부는 낙태 여성의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낙태 상담센터나 시술 병원 반경 100미터 안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강제로 말을 거는 낙태 반대자들에겐 최대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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