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에 금품 준 선거운동원 검찰 고발

입력 2024.05.01 (08:33) 수정 2024.05.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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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모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의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수당 또는 실비가 아닌 돈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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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원에 금품 준 선거운동원 검찰 고발
    • 입력 2024-05-01 08:33:09
    • 수정2024-05-01 08:56:37
    뉴스광장(대구)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모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의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수당 또는 실비가 아닌 돈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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