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입력 2024.05.09 (10:24)
수정 2024.05.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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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군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전원 찬성 의결하고, 독도의 날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밝힌 것을 기념하는 날로, 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한 건 울릉도가 처음입니다.
군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전원 찬성 의결하고, 독도의 날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밝힌 것을 기념하는 날로, 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한 건 울릉도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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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의회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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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10:24:41
- 수정2024-05-09 11:09:41
울릉군의회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군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전원 찬성 의결하고, 독도의 날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밝힌 것을 기념하는 날로, 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한 건 울릉도가 처음입니다.
군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전원 찬성 의결하고, 독도의 날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밝힌 것을 기념하는 날로, 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한 건 울릉도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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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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