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요양원 입소자 사망에 ‘노인학대’ 판단

입력 2024.05.21 (21:50) 수정 2024.05.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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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60대 노인이 숨진 과정에 학대가 있었다는 전문기관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숨진 노인은 팔다리가 침대에 묶여 있었는데도 2시간 동안 관리를 받지 못했고,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이를 학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인은 지난 2월 21일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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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요양원 입소자 사망에 ‘노인학대’ 판단
    • 입력 2024-05-21 21:50:32
    • 수정2024-05-21 22:04:36
    뉴스9(제주)
도내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60대 노인이 숨진 과정에 학대가 있었다는 전문기관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숨진 노인은 팔다리가 침대에 묶여 있었는데도 2시간 동안 관리를 받지 못했고,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이를 학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인은 지난 2월 21일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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