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진 훈련병, ‘군장’한 채 뜀걸음·팔굽혀펴기…규정 위반 경찰 수사

입력 2024.05.27 (21:29) 수정 2024.05.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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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이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받은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군내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함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군기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은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게 20kg 안팎의 완전 군장을 멘 채 팔굽혀펴기를 하는가 하면, 역시 군장한 채로 연병장 2바퀴를 걸은 뒤,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 지시에 따라 뜀걸음, 달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훈련병은 연병장에서 끝내 쓰러졌는데, 보행과 뜀걸음을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로 파악됩니다.

육군 규정상 얼차려는 뜀걸음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완전 군장한 채 걷는 경우 1회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당시 군기훈련이 모두 규정 위반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되어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는 훈련병 6명이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망 사고는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얼차려를 명령하고 집행한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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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숨진 훈련병, ‘군장’한 채 뜀걸음·팔굽혀펴기…규정 위반 경찰 수사
    • 입력 2024-05-27 21:29:42
    • 수정2024-05-27 2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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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이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받은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군내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함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군기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은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게 20kg 안팎의 완전 군장을 멘 채 팔굽혀펴기를 하는가 하면, 역시 군장한 채로 연병장 2바퀴를 걸은 뒤,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 지시에 따라 뜀걸음, 달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훈련병은 연병장에서 끝내 쓰러졌는데, 보행과 뜀걸음을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로 파악됩니다.

육군 규정상 얼차려는 뜀걸음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완전 군장한 채 걷는 경우 1회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당시 군기훈련이 모두 규정 위반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되어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는 훈련병 6명이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망 사고는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얼차려를 명령하고 집행한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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