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오찬 리조트’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점검
입력 2024.05.31 (21:54)
수정 2024.05.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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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영훈 도지사가 방문해 사업자와 식사를 해 논란이 된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해 서귀포시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서귀포시는 리조트 측에서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고,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살펴 위반행위가 있으면 영업 중단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선 영업 신고하지 않고 조리한 음식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리조트 측에서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고,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살펴 위반행위가 있으면 영업 중단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선 영업 신고하지 않고 조리한 음식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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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오찬 리조트’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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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1 21:54:50
- 수정2024-05-31 21:59:49
최근 오영훈 도지사가 방문해 사업자와 식사를 해 논란이 된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해 서귀포시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서귀포시는 리조트 측에서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고,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살펴 위반행위가 있으면 영업 중단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선 영업 신고하지 않고 조리한 음식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리조트 측에서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고,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살펴 위반행위가 있으면 영업 중단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선 영업 신고하지 않고 조리한 음식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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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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