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임동원 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5.11.14 (22:2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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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해온 검찰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도청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첫 소식으로 연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당초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던 임동원·신 건 두 국정원장에 대해 오늘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보 기관이 주요 인사들에게 장기간 불법 감청을 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정당화 될 수 없다" 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임동원 前 원장의 경우 "유선 중계망 감청장비인 R-2를 통해 광범하게 도청에 관여" 했고, 재임 기간 동안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 장비가 개발되자 감청 부서에서 본격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임동원(前 국저원장) : "사전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기사 봤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또 신건 前 원장의 경우는 감청 장비를 스스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개정된 "통신비밀 보호법 때문에 국회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비 폐기를 지시"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건씨 측도 이를 알고 있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이서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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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건·임동원 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5-11-14 20:56: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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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해온 검찰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도청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첫 소식으로 연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당초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던 임동원·신 건 두 국정원장에 대해 오늘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보 기관이 주요 인사들에게 장기간 불법 감청을 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정당화 될 수 없다" 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임동원 前 원장의 경우 "유선 중계망 감청장비인 R-2를 통해 광범하게 도청에 관여" 했고, 재임 기간 동안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 장비가 개발되자 감청 부서에서 본격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임동원(前 국저원장) : "사전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기사 봤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또 신건 前 원장의 경우는 감청 장비를 스스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개정된 "통신비밀 보호법 때문에 국회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비 폐기를 지시"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건씨 측도 이를 알고 있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이서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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