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기관 진료·업무개시 명령’ 발령
입력 2024.06.10 (23:23)
수정 2024.06.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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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과 18일 '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의료 현장 수호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습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를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의료 현장 수호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습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를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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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의료기관 진료·업무개시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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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0 2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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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과 18일 '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의료 현장 수호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습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를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의료 현장 수호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습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를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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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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