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모르면, 곤란할 정돈데, 대신 꼼꼼히 잘 챙기면 두둑한 연말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식사하고 현금 내는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 챙기는 건 이제 생활화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대희(한식점 업주) : "10명이 현금 내면 8,9명 정도가 현금영수증을 받아가요."
연말 정산 때 공제 받기 위해섭니다.
그렇지만 현금 영수증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번호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의 20%는 번호 등록이 안돼 누구의 영수증인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 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뷰> 진우범(국세청 전자세원팀장) : "휴대 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을 하게되면 그동안 사용했던게 소급해서 집계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등 부양 가족의 현금영수증도 근로자 본인의 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학원비 지로 영수증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냈으면 지난해까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가지 공제만 선택해 받아야합니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융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인터뷰> 박영선(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주택소유자가 장기주택저축이나 대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또 2,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결혼·이사·장례비를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추가 공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모르면, 곤란할 정돈데, 대신 꼼꼼히 잘 챙기면 두둑한 연말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식사하고 현금 내는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 챙기는 건 이제 생활화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대희(한식점 업주) : "10명이 현금 내면 8,9명 정도가 현금영수증을 받아가요."
연말 정산 때 공제 받기 위해섭니다.
그렇지만 현금 영수증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번호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의 20%는 번호 등록이 안돼 누구의 영수증인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 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뷰> 진우범(국세청 전자세원팀장) : "휴대 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을 하게되면 그동안 사용했던게 소급해서 집계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등 부양 가족의 현금영수증도 근로자 본인의 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학원비 지로 영수증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냈으면 지난해까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가지 공제만 선택해 받아야합니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융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인터뷰> 박영선(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주택소유자가 장기주택저축이나 대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또 2,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결혼·이사·장례비를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추가 공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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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크게 바뀐다!
-
- 입력 2005-11-15 20:27:34
![](/newsimage2/200511/20051115/798759.jpg)
<앵커 멘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모르면, 곤란할 정돈데, 대신 꼼꼼히 잘 챙기면 두둑한 연말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식사하고 현금 내는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 챙기는 건 이제 생활화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대희(한식점 업주) : "10명이 현금 내면 8,9명 정도가 현금영수증을 받아가요."
연말 정산 때 공제 받기 위해섭니다.
그렇지만 현금 영수증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번호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의 20%는 번호 등록이 안돼 누구의 영수증인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 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뷰> 진우범(국세청 전자세원팀장) : "휴대 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을 하게되면 그동안 사용했던게 소급해서 집계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등 부양 가족의 현금영수증도 근로자 본인의 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학원비 지로 영수증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냈으면 지난해까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가지 공제만 선택해 받아야합니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융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인터뷰> 박영선(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주택소유자가 장기주택저축이나 대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또 2,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결혼·이사·장례비를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추가 공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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