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미만 체류’ 크루즈 기항·야간 입항 가능
입력 2024.06.26 (10:06)
수정 2024.06.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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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에 8시간 미만 체류하는 크루즈도 일부 기항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2025년도 국제크루즈 선석 배정 계획을 보면 전항지와 차항지가 국내항일 경우 8시간 미만 체류하는 크루즈도 기항할 수 있고, 밤 11시 이후 야간 기항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0만 톤 이상은 강정항에, 10만 톤 미만은 제주항으로 선석을 배정하지만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나 선사의 요청이 있을 때 10만 톤 미만을 강정항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크루즈 입항이 300회, 내년에 350회, 2026년 600회, 2027년 700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2025년도 국제크루즈 선석 배정 계획을 보면 전항지와 차항지가 국내항일 경우 8시간 미만 체류하는 크루즈도 기항할 수 있고, 밤 11시 이후 야간 기항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0만 톤 이상은 강정항에, 10만 톤 미만은 제주항으로 선석을 배정하지만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나 선사의 요청이 있을 때 10만 톤 미만을 강정항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크루즈 입항이 300회, 내년에 350회, 2026년 600회, 2027년 700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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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미만 체류’ 크루즈 기항·야간 입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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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6 10:06:00
- 수정2024-06-26 15:40:35

내년부터 제주에 8시간 미만 체류하는 크루즈도 일부 기항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2025년도 국제크루즈 선석 배정 계획을 보면 전항지와 차항지가 국내항일 경우 8시간 미만 체류하는 크루즈도 기항할 수 있고, 밤 11시 이후 야간 기항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0만 톤 이상은 강정항에, 10만 톤 미만은 제주항으로 선석을 배정하지만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나 선사의 요청이 있을 때 10만 톤 미만을 강정항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크루즈 입항이 300회, 내년에 350회, 2026년 600회, 2027년 700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2025년도 국제크루즈 선석 배정 계획을 보면 전항지와 차항지가 국내항일 경우 8시간 미만 체류하는 크루즈도 기항할 수 있고, 밤 11시 이후 야간 기항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0만 톤 이상은 강정항에, 10만 톤 미만은 제주항으로 선석을 배정하지만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나 선사의 요청이 있을 때 10만 톤 미만을 강정항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크루즈 입항이 300회, 내년에 350회, 2026년 600회, 2027년 700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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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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