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주민 조례 청구
입력 2024.07.02 (10:10)
수정 2024.07.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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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동 단체와 정당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어제(1일) 제주도의회에 돌봄노동자 지위·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처우개선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어제(1일) 제주도의회에 돌봄노동자 지위·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처우개선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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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주민 조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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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10:10:37
- 수정2024-07-02 10:24:18

도내 노동 단체와 정당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어제(1일) 제주도의회에 돌봄노동자 지위·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처우개선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어제(1일) 제주도의회에 돌봄노동자 지위·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처우개선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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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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