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공시 송달

입력 2024.07.03 (15:30) 수정 2024.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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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일)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금지명령서’를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등 7명으로. 해당 명령서의 효력은 오늘(3일)부터 발생합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공시송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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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공시 송달
    • 입력 2024-07-03 15:30:42
    • 수정2024-07-03 15:55:00
    사회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일)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금지명령서’를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등 7명으로. 해당 명령서의 효력은 오늘(3일)부터 발생합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공시송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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