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해지역 납세자 세정 지원
입력 2024.07.16 (19:50)
수정 2024.07.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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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양군 입암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개 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물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재산 압류 및 매각을 최대 2년 연장 또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iM뱅크도 최근 집중호우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고객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간 유예하고 피해 기업에게는 금융지원과 특별금리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물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재산 압류 및 매각을 최대 2년 연장 또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iM뱅크도 최근 집중호우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고객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간 유예하고 피해 기업에게는 금융지원과 특별금리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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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수해지역 납세자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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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6 19:50:52
- 수정2024-07-16 19:56:55
국세청이 영양군 입암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개 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물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재산 압류 및 매각을 최대 2년 연장 또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iM뱅크도 최근 집중호우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고객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간 유예하고 피해 기업에게는 금융지원과 특별금리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물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재산 압류 및 매각을 최대 2년 연장 또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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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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