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새차를 구입할때 계약서를 보면 차를 가져다주는 탁송료와 함께 운송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왜 이런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불만이 높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새 차를 구입한 김정수 씨는 탁송료로 15만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돈을 소비자가 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김정수(서울 방배동) : "모든 제품들의 물류비용은 판매자가 내는데 유독 자동차만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납득이 안 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업체별 평균 탁송료를 비교한 결과 1킬로미터당 기아자동차는 868원, 현대자동차는 564원으로 업체별로 최대 1.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탁송료에는 많게는 9천원에 가까운 운송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의 명의는 자동차 회사, 사고시 혜택은 자동차 회사가 받고 소비자는 보험료만 내는 것입니다.
<인터뷰>최용묵(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장) : "탁송료부담이 관행화돼 있어 소비자가 판매점서 탁송료를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보원은 운송료 산출기준을 표준화하고 운송료와 관련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새차를 구입할때 계약서를 보면 차를 가져다주는 탁송료와 함께 운송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왜 이런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불만이 높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새 차를 구입한 김정수 씨는 탁송료로 15만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돈을 소비자가 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김정수(서울 방배동) : "모든 제품들의 물류비용은 판매자가 내는데 유독 자동차만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납득이 안 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업체별 평균 탁송료를 비교한 결과 1킬로미터당 기아자동차는 868원, 현대자동차는 564원으로 업체별로 최대 1.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탁송료에는 많게는 9천원에 가까운 운송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의 명의는 자동차 회사, 사고시 혜택은 자동차 회사가 받고 소비자는 보험료만 내는 것입니다.
<인터뷰>최용묵(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장) : "탁송료부담이 관행화돼 있어 소비자가 판매점서 탁송료를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보원은 운송료 산출기준을 표준화하고 운송료와 관련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차 탁송료 ‘제 멋대로’
-
- 입력 2005-11-22 21:17:57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1/20051122/801571.jpg)
<앵커 멘트>
새차를 구입할때 계약서를 보면 차를 가져다주는 탁송료와 함께 운송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왜 이런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불만이 높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새 차를 구입한 김정수 씨는 탁송료로 15만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돈을 소비자가 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김정수(서울 방배동) : "모든 제품들의 물류비용은 판매자가 내는데 유독 자동차만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납득이 안 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업체별 평균 탁송료를 비교한 결과 1킬로미터당 기아자동차는 868원, 현대자동차는 564원으로 업체별로 최대 1.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탁송료에는 많게는 9천원에 가까운 운송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의 명의는 자동차 회사, 사고시 혜택은 자동차 회사가 받고 소비자는 보험료만 내는 것입니다.
<인터뷰>최용묵(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장) : "탁송료부담이 관행화돼 있어 소비자가 판매점서 탁송료를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보원은 운송료 산출기준을 표준화하고 운송료와 관련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