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도시 위헌 여부’ 24일 선고
입력 2005.11.22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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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모레 내려집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 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 일자를 모레 오후 2시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개월만입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쟁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여부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인터뷰>최상철(서울대 교수/헌법 소원 청구인) : "수도를 둘로 쪼개가지고 다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다른 이름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또다시 위헌 적이고.."
<인터뷰>오금석(변호사/정부 측 대리인) : "국가의 균형반전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관습헌법에 위반 되지도 않았고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서는 8대1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합헌 결정을 내렸던 전효숙 재판관과 이후 교체된 조대현.이공현 재판관 가운데 적어도 두 명은 합헌 쪽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관건은 나머지 재판관 중 과연 한, 두명이 합헌으로 돌아설 것이냐입니다.
현재 청구인측과 헌재 주변에서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6명을 넘지 못했다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지만, 선고가 나올때까지는 누구도 자신있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모레 내려집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 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 일자를 모레 오후 2시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개월만입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쟁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여부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인터뷰>최상철(서울대 교수/헌법 소원 청구인) : "수도를 둘로 쪼개가지고 다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다른 이름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또다시 위헌 적이고.."
<인터뷰>오금석(변호사/정부 측 대리인) : "국가의 균형반전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관습헌법에 위반 되지도 않았고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서는 8대1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합헌 결정을 내렸던 전효숙 재판관과 이후 교체된 조대현.이공현 재판관 가운데 적어도 두 명은 합헌 쪽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관건은 나머지 재판관 중 과연 한, 두명이 합헌으로 돌아설 것이냐입니다.
현재 청구인측과 헌재 주변에서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6명을 넘지 못했다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지만, 선고가 나올때까지는 누구도 자신있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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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행정도시 위헌 여부’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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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22 21:31:13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1/20051122/801581.jpg)
<앵커 멘트>
'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모레 내려집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 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 일자를 모레 오후 2시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개월만입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쟁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여부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인터뷰>최상철(서울대 교수/헌법 소원 청구인) : "수도를 둘로 쪼개가지고 다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다른 이름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또다시 위헌 적이고.."
<인터뷰>오금석(변호사/정부 측 대리인) : "국가의 균형반전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관습헌법에 위반 되지도 않았고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서는 8대1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합헌 결정을 내렸던 전효숙 재판관과 이후 교체된 조대현.이공현 재판관 가운데 적어도 두 명은 합헌 쪽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관건은 나머지 재판관 중 과연 한, 두명이 합헌으로 돌아설 것이냐입니다.
현재 청구인측과 헌재 주변에서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6명을 넘지 못했다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지만, 선고가 나올때까지는 누구도 자신있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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