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 내 뜻대로 바꾼다”

입력 2005.11.23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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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을 고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쉬어질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바꿀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이한 이름 때문에 모인 사람들, 사연도 가지가지입니다.

<자료화면>"IMF로 유명세를 탄 노숙자입니다."

<자료화면>"아직도 시댁에서는 제 이름을 몰라요"

하지만 이름을 바꾸려면 주거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30살이 넘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임승완(법무사) : "다시 한번 관할을 바꿔서 허가가 잘 나는 쪽으로 주민등록, 본적 옮겨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대법원은 최근 "이름에 희귀한 한자가 들어간다"며 구모 씨가 낸 개명 신청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하지 않았던 원심이 잘못됐다며 이름을 바꿀때 본인의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개명 필요한 상당한 이유있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개인의 인격권, 행복권 보장차원에서 폭넓게 허가해야한다는 판결.."

올 상반기 개명 신청자 2만 8천 9백 여 명 가운데 허가를 받은 82%는 대부분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성인들의 개명 신청도 대부분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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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이름 내 뜻대로 바꾼다”
    • 입력 2005-11-23 21:24:2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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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을 고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쉬어질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바꿀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이한 이름 때문에 모인 사람들, 사연도 가지가지입니다. <자료화면>"IMF로 유명세를 탄 노숙자입니다." <자료화면>"아직도 시댁에서는 제 이름을 몰라요" 하지만 이름을 바꾸려면 주거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30살이 넘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임승완(법무사) : "다시 한번 관할을 바꿔서 허가가 잘 나는 쪽으로 주민등록, 본적 옮겨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대법원은 최근 "이름에 희귀한 한자가 들어간다"며 구모 씨가 낸 개명 신청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하지 않았던 원심이 잘못됐다며 이름을 바꿀때 본인의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개명 필요한 상당한 이유있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개인의 인격권, 행복권 보장차원에서 폭넓게 허가해야한다는 판결.." 올 상반기 개명 신청자 2만 8천 9백 여 명 가운데 허가를 받은 82%는 대부분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성인들의 개명 신청도 대부분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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