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약식기소
입력 2024.08.05 (12:16)
수정 2024.08.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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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해당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해당 선임행정관을 대기 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해당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해당 선임행정관을 대기 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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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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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5 12:16:43
- 수정2024-08-05 12:30:35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해당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해당 선임행정관을 대기 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해당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해당 선임행정관을 대기 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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