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금품 받은 전 국가철도공단 본부장 구속기소

입력 2024.08.14 (08:35) 수정 2024.08.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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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4부는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국가철도공단 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철도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들에게 특정 업체 두 곳에서 시공할 수 있게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특정업체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받고, 1억8천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특정 업체 대표 B씨와 C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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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서 금품 받은 전 국가철도공단 본부장 구속기소
    • 입력 2024-08-14 08:35:41
    • 수정2024-08-14 08:44:13
    뉴스광장(대전)
대전지검 형사4부는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국가철도공단 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철도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들에게 특정 업체 두 곳에서 시공할 수 있게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특정업체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받고, 1억8천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특정 업체 대표 B씨와 C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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